양육비 산정기준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그냥 서로 이야기해서 정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누군가는 양육비를 너무 적게 받고, 누군가는 약속된 양육비조차 받지 못해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막상 이런 이야기를 들을수록 “양육비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 걸까?”라는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법원에서 실제로 참고하는 양육비 산정기준의 구조를 중심으로 정리해보려 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이란?
양육비는 부모가 임의로 정하는 금액이 아니라,
가정법원에서 참고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이 기준표는 법원 조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양육비를 정할 때 출발점이 되는 자료입니다.
다만, 산정기준표는 절대적인 금액표가 아니라
각 가정의 상황을 반영하기 위한 참고 기준이라는 점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법원이 양육비를 정할 때 보는 핵심 요소
법원이 양육비를 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의 합산 소득
- 자녀 수
- 자녀의 연령
- 실제 양육 시간과 부담 비율
이 요소들을 종합해 “이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는 데 어느 정도 비용이 필요할지”를 판단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 구조 한눈에 보기
아래 표는 서울가정법원이 2021년에 제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바탕으로,
법원이 참고하는 산정 구조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금액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산정 기준 내용 |
| 부모 소득 | 부모의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 구간별로 양육비 수준을 판단 |
| 자녀 수 | 자녀가 1명인지, 2명 이상인지에 따라 양육비 총액이 달라짐 |
| 자녀 연령 | 영유아,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등 연령대별 양육비 차이 반영 |
| 부담 비율 | 부모의 소득 비율에 따라 양육자·비양육자의 부담 금액 조정 |
| 조정 요소 | 학원비, 치료비, 질병·장애, 거주 지역, 실제 양육 시간 등 |
서울가정법원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기준 범위
보다 구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는 서울가정법원이 2021년에 제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토대로
자녀 연령대별 양육비 산정 범위를 정리한 표입니다.
(법원이 참고하는 기준을 요약한 자료로,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 연령부모 합산소득 기준월 표준양육비 범위
| 0~2세 | 부모 합산소득 전 구간 | 약 60만 원대 ~ 200만 원대 |
| 3~5세 | 부모 합산소득 전 구간 | 약 60만 원대 ~ 220만 원대 |
| 6~8세 | 부모 합산소득 전 구간 | 약 60만 원대 ~ 230만 원대 |
| 9~11세 | 부모 합산소득 전 구간 | 약 65만 원대 ~ 240만 원대 |
| 12~14세 | 부모 합산소득 전 구간 | 약 65만 원대 ~ 250만 원대 |
| 15~18세 | 부모 합산소득 전 구간 | 약 70만 원대 ~ 280만 원대 |
위 표는 서울가정법원이 2021년에 발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토대로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표에 제시된 금액은 양육자녀 2인인 4인 가구 기준으로 산출된 ‘자녀 1인당 평균 표준양육비’이며,
실제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비율, 양육 부담 정도, 교육·치료비 등 개별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양육비를 보통 이렇게 계산합니다
양육비는 “감”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법원이 참고하는 기준표를 바탕으로 순서대로 계산해요.
대략적인 흐름은 아래 4단계예요.
1) 표준양육비를 먼저 정합니다
- 자녀 나이(연령대)와
- 부모 합산소득 구간을 기준으로
기준표에서 각 자녀의 ‘표준양육비’를 찾습니다.
예) 자녀가 2명이라면
- 첫째(15~18세) 표준양육비
- 둘째(6~8세) 표준양육비
이렇게 각각 찾아서 합산하는 방식이에요.
2) 가산/감산 요소를 반영해 ‘양육비 총액’을 조정합니다
기준표에서 나온 표준양육비가 “기본값”이라면,
각 가정의 현실에 따라 추가(가산) 또는 감액(감산)을 적용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들이 포함됩니다.
- 부모의 재산 상황(특별히 여유가 있거나, 반대로 부담이 큰 경우)
- 자녀 거주 지역(도시/농어촌 등 생활비 차이)
- 자녀 수(1명일 때, 3명 이상일 때 조정)
- 고액 치료비, 특수한 의료비
- 고액 교육비(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 비양육자의 개인회생 등 경제 사정 변화
즉, 표준양육비 → 각 가정 사정 반영 → 양육비 총액 확정
이 순서로 보는 거예요.
3) 누가 얼마를 부담할지 ‘분담비율’을 정합니다
양육비는 보통
부모의 소득·부담 능력 비율을 기준으로
“누가 몇 % 부담할지”를 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비양육자가 60% 부담으로 결정되면
총액의 60%를 비양육자가 지급하게 되는 구조예요.
4) 비양육자가 실제로 지급할 금액이 정해집니다
마지막으로는 간단해요.
양육비 총액 × 비양육자 분담비율 =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
예) 총액이 254만 2천 원이고, 비양육자 분담비율이 60%라면
→ 비양육자가 지급할 금액은 약 152만 5천 원 수준이 됩니다.
(정확한 산식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산정기준표를 볼 때 꼭 알아둘 점
산정기준표는 “정답표”가 아니라
법원이 참고하는 기본값(표준양육비)이고,
거기서 각 가정의 현실을 반영해 조정되는 구조예요.
산정기준표가 있어도 금액이 달라지는 이유
많은 분들이 산정기준표를 보면 “그럼 이 표대로 무조건 줘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양육비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따라 기준보다 증액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자녀에게 특별한 치료·교육 비용이 필요한 경우
- 한쪽 부모가 양육을 거의 전담하는 경우
- 부모 중 한 명의 소득이 급격히 변동된 경우
- 재혼, 추가 자녀 등 가정 상황 변화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는 무조건 반반 부담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비율과 실제 양육 부담을 고려해 정해지며,
단순히 반반으로 나누는 방식은 아닙니다.
합의이혼이면 산정기준표를 안 따라도 되나요?
부모 간 합의는 가능하지만,
기준에서 지나치게 벗어난 금액은 추후 분쟁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산정된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산정된 양육비가 있음에도 실제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글에서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누군가를 압박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기준을 알고 나면 불필요한 감정 싸움이나 억울함을 줄일 수 있고,
필요한 제도를 찾아볼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 글이 양육비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정리의 기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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